'증권 여부 검토' 뮤직카우..중기부는 예비유니콘 선정돼·문체부는 '증권 아닌 채권'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03.24 19:10 의견 0
뮤직카우 사옥. [사진=이상훈 기자]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최근 광고를 통해 친숙해진 '뮤직카우'라는 서비스가 있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쪼개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부동산, 미술품 등을 쪼개 판매하는 것처럼 무형의 콘텐츠 자산인 음원 저작권도 해당 권리를 분할해 판매하는 것이다. 다만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은 저작권의 일부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일부만큼의 저작권료를 받는 모델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저작권 매입·관리 업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뮤직카우에셋'을 통해 저작재산권·인접권을 취득하여 이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형태로 제공한다.

이렇게 취득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보유 시에는 이후 발생되는 해당 음원의 저작권료를 받게된다. 저작권료는 재산권의 경우, 원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간, 인접권은 음반 발매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되어 지속 발생된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곡에 투자하고, 얼마간 저작권료도 받게 되며, 음악 시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특징들로 인해 뮤직카우는 MZ세대들로부터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비스 5년차..100만명 회원, 누적 거래액 3400억원 달성해

뮤직카우 회원 증가 추이. [자료=뮤직카우]

처음에 서비스를 알리기가 힘들지만 사용자가 일정 수 이상 도달하면 입소문에 따른 홍보 효과가 점차 커진다. 2017년 7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2021년 3월이 돼서야 회원 수 30만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회원 수 증가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1년 7월 50만명, 2022년 2월에는 100만명을 도달했다.

회원 수 증가와 더불어 뮤직카우 플랫폼에 등록된 곡 수도 1200곡을 넘어섰다. 한 곡당 평균 3000주 정도로 청구권이 발행됐다. 무엇보다 곡 당 옥션가격이 저렴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체 회원의 과반수(55% 이상)가 2030세대로 분석된다.

뮤직카우는 등록된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구매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자료=뮤직카우]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처럼 큰 액수가 오고가지는 않지만 회원이 증가하고 옥션이 활발해지면서 뮤직카우의 누적 거래액도 3400억원을 돌파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예비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회원 보호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

뮤직카우는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 거래 플랫폼이다. [자료=뮤직카우]

사업 규모가 커지자 뮤직카우 측은 회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였다. 고객들의 재산이 제도권 내에서 보다 강화된 관리 및 감시장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했다.

또한 플랫폼 시스템의 인증·보안 고도화를 위해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과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으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트 개편과 투자 백서 업데이트도 단행했다. 이를 통해 투자 시 유의사항, 저작권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차이를 비롯, 서비스 이해도를 높이는 주요 사항들을 사이트 곳곳에 반영해 상세히 안내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증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 증권 여부 검토? 문체부는 '채권'으로 판단

만약 뮤직카우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뮤직카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뮤직카우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와 관련된 규제가 없었다. 뮤직카우는 현재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2019년 4월 시작된 혁신금융샌드박스 제도보다 1년 9개월 먼저 앞서 출범했다. 뮤직카우 론칭 당시에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아직 없었던 시기였다. 뮤직카우로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의 법리검토를 받고 서비스를 론칭하고 어느덧 서비스 5년차가 되었다.

음악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8년에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음악 저작권 투자 펀드 '힙노시스 송 펀드'는 엘튼 존, 비욘세 등 유명 아티스트 매니저로 활동했던 머크 머큐리아디스가 만든 펀드로 지난해 3월 기준 시가총액이 2조190억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대형 사모펀드(PEF) 중 한 곳인 블랙스톤이 영국 음원 투자회사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했다.

해외에는 현재 개인이 음악 저작권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상태이기에 뮤직카우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유니콘기업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증권성검토위원회가 발족되고 규제하려는 것은 새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만약 뮤직카우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자본거래법에 의해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전에 없던 서비스인 만큼 뮤직카우에 대한 판단도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금융위의 움직임과 달리 정작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저작권 거래가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분배 청구권을 분할 판매하는 것으로, 채권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영역이라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또 뮤직카우가 설령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조각투자 산업이 신생산업이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투자자 규모가 상당해 당장 서비스를 중단시키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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