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의 주거비 걱정 던다...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04.21 17:40 의견 0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 계산 서비스[출처:국토부]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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