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는 업무 지시하지 맙시다”…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 근로 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발의
-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가 침해당해서는 안 돼”
-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 규정 신설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09.14 11:52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퇴근 후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업무 시간이 아님에도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노 의원 측의 지적이다.

최근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휴식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한편 “52시간 근무제가 카톡 등 통신수단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과잉 규제다”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 지시에 대해 상급자일수록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카톡 업무지시에 대한 연령별, 직급별 인식 차이도 크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여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비하고자 하였다.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양혜원 기자 (에디터서포터즈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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