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던 죽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 범죄 심각성 인식 부족.. 이번 희생은 정부의 책임
-피해자 유족 “스토킹 범죄 처벌 엄격해지길” 소망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09.26 15:33 의견 0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공간 (사진 제공=조선일보)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순찰하던 역무원이 수년간 자신을 스토킹해온 직장 동료에 의해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선거공판이 있기 하루 전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살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찰, 직원 간의 스토킹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서울교통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죽인 거다”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대리인 입장

피해자 측 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분께서는 생전에 피고인이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새서울 민고은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잘했고, 잘못했고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 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여간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사건 후 인터뷰에서 스토킹 범죄만큼은 '선(先) 구속, 후(後) 수사'가 필요하며,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해야 하고, 수사와 법을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언론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딸이 그저 희생자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선구적 역할을 한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 현황

올해 상반기 스토킹 112신고는 하루 평균 78.8건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약한 수준이다.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은 74.6%나 되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합의한 경우에도 크게 감형된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여당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회의를 열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 등 필요한 기구를 보강하기로 했다.

동경민, 안채원, 양혜원 기자 (에디터 서포터즈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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