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6월 27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 시작

이다은 승인 2024.07.16 16:43 의견 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7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m2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6월 27일(목)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우선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7일(목)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하여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 이다은

pepsilime20@gmail.com

저작권자 ⓒ 메이커스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