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누적 1,000호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것으로, 실제 인물이나 현장과 관련 없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151건을 심의했고, 이 중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건수는 3만 1,437건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주택을 매입해 발생한 차액은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보전에 사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논의하는 정부 관계자 회의 장면.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것으로, 실제 인물이나 현장과 관련 없습니다.
이번 실적 돌파는 지난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여준다. 작년 12월 한 달간 6호 매입에 그쳤지만, 올해 6월에는 282호가 매입되는 등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매입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건축법 위반 등으로 매입 불가 판정을 받았던 주택도 개정법에 따라 매입이 가능해져, 이번 달에만 해당 주택 73호가 포함됐다.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현재까지 1만 2,703건이며, 이 중 4,819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또는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금융·법률·주거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의신청과 재신청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기회가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