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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지훈 페이스북 게시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둘러싼 검찰 포렌식 보고서가 허술한 논리와 사실 왜곡 위에 세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포렌식 분석관은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근거로 사용하거나, 이전 사용자 계정의 흔적을 정 교수의 행위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보고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인용되며 정 교수를 ‘위조범’으로 낙인찍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으나, 재검증 결과 보고서 전반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알캡처’ 단정, 시점부터 어긋났다

2019년 대검찰청 이승무 분석관이 작성한 ‘2019지원12467호’ 보고서는,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표창장 위조의 핵심 증거로 지목하며 “국산 캡처 프로그램 알캡처로 만들어졌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제시한 ‘알캡처’ 사용 흔적은 모두 2016년 기록으로, 표창장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과는 3년의 시차가 존재했다. 즉, 정 교수의 위조 행위와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시점의 흔적이었음에도 이를 위조 정황으로 제시한 것이다.

비할당 영역의 흔적… ‘정진ㅇ’라는 제3자 드러나

이승무 분석관은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PC의 ‘비할당영역’을 추가 검색했다. 그는 2012년 2월 14일의 ‘알캡처’ 흔적을 찾아내며 “포맷 이전에도 알캡처가 설치·사용됐음을 보여준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재검증한 결과, 동일한 화면에서 분석관이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결정적 사실이 드러났다. 경로(path) 안에 ‘정진ㅇ’라는 사용자 계정명이 선명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곧 2012년 당시 해당 PC가 정경심 교수가 아닌 제3자, 즉 ‘정진ㅇ’이라는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었음을 뜻한다.

출처 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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