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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정치·사법적 사건이었다.
그 핵심 증거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었다. 검찰은 이 파일이 화면 캡처 프로그램 ‘알캡처’로 제작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포렌식 전문가들의 분석과 다수의 반례들은 이 주장이 근거 없는 ‘조작된 논리’임을 드러냈다.
본지는 관련 보고서와 전문가 진단,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본다.
◆의혹의 출발점 – ‘총장님 직인.JPG’
검찰은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알캡처’ 프로그램으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알캡처 최신 버전(1.6)의 기본 저장 포맷은 PNG였다. JPG로 바꾸더라도 기본 품질값은 100으로 설정되며, 캡처 목적상 화질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문제의 파일은 JPG 형식에 ‘품질값 75’로 저장돼 있었다. 이는 의도적으로 화질을 떨어뜨린 흔적이지만, 상식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려는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모 교수(서울 소재 대학)는 “범죄자가 굳이 화질을 낮추며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동기와 맞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은 기술적·상식적 논리를 모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콘 파일을 ‘설치 흔적’으로 둔갑
검찰 보고서에는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ALCapture.ico’ 파일이 증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는 실행 파일이 아닌 단순 아이콘 이미지였다.
IT 보안업계 전문가 A씨는 “알캡처를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같은 제작사 프로그램인 ‘알집’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아이콘 파일이 다운로드된다”며 “실행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콘만 발견됐다는 것은 곧 알캡처 프로그램이 설치된 적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호인 측은 EnCase, Magnet AXIOM 등 전문 포렌식 도구로 재검증했지만 알캡처 실행 파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캡처 집착’의 비합리성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 파일에서 특정 부분을 잘라내려면 포토샵이나 그림판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캡처 프로그램은 모니터 화면을 저장하는 도구일 뿐, 문서 위조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 문화 콘텐츠도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영화 기생충의 위조 장면에서 등장인물은 포토샵을 사용해 학교 로고와 직인을 오려 붙였다. 만약 알캡처를 이용하는 장면이었다면, 사실감을 중시하는 봉준호 감독이 선택했을 리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실생활 사례로, 2023년 KBS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다름 아닌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 ‘그림판’이었다. 이는 캡처 도구가 아닌 편집 프로그램이 실제 위조에 활용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너진 압수
더 큰 문제는 PC 확보 과정 그 자체였다.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PC를 압수했지만, 제3자 참관을 배제한 채 전원을 켜고 직접 조작했다.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셈이다.
법학자 이모 교수는 “디지털 증거는 한 번만 변조돼도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해당 PC에서 나온 파일들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된 것은 사법부의 심각한 과실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검찰 언론 플레이와 ‘예언 보도’
의혹은 압수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SBS와 일부 신문은 PC가 발견되기 전부터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증거 확보 이전부터 여론을 선도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도 맞물린다. 공소 제기 직후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법조계는 검찰 논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기술적 측면: 알캡처 프로그램 특성상 총장님 직인.JPG는 생성될 수 없었다.
절차적 측면: 증거 확보 과정에서 기본 원칙을 어겨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사회적 측면: 언론과 결탁한 여론몰이는 피의자에게 불공정한 불리함을 안겼다.
결국 검찰 주장의 근거는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결론 – ‘알캡처 위조’의 실체 없는 그림자
조국 사태의 상징이 된 표창장 위조 의혹은 검찰의 성급한 기소와 무리한 증거 해석 속에서 탄생했다. ‘알캡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발견된 아이콘은 프로그램 설치와 무관했으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지 한 개인의 재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법체계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향후 디지털 증거 활용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둘러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 내용은 정경심 조국 재판의 포렌식전문가 박지훈님의 민들레 기고문 정리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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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도구라던 ‘알캡처’, PC에 아예 없었다
[조국 사태의 재구성] 69. 표창장 위조도구라던 ‘알캡처’, PC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범’으로 몰아갔던 모든 증거는 사실상 동양대 교양학부 강사휴게실에서 ‘우연히’ 발견된 PC에서 나왔다. 그 ‘표창장 관련 파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총장님 직인.JPG’라는 파일이다.실제 검찰이 주장하는 위조 절차에서 이 파일이 핵심적인 단계이기도 하지만, 이 파일의 중요성은 발견 이후보다 오히려 발견 이전의 검찰 행적 때문에 더 주목된다. 검찰에게 이 파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검찰은 이 파일이 담긴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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