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물 뚝뚝…그 안엔 강아지 갇혀 있었다

- 구조 당시 탈수 증세 보인 강아지…다행히 건강상 문제 없어
- 경찰 “강아지 유기 됐을 경우 동물보호법 적용해 수사할 계획”
- 키우던 동물 유기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09.30 12:22 의견 0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갇혀 있던 강아지를 철도경찰이 구조하고 있다.
(제공 = 동물권 단체 케어 SNS)

25일 대구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서 강아지가 발견됐다.

철도경찰은 “25일 오후 8시쯤 대구 동대구역 1층 물품보관함에 강아지가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즉시 구조에 나섰고, 동대구역의 협조를 받아 물품보관함을 열어 갇힌 강아지를 구조했다.

강아지를 발견한 A씨는 “물품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내려다 습기로 가득 찬 보관함을 발견했다”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자세히 봤더니 강아지가 갇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구조 당시 탈수 증세를 보였던 강아지는 외형적으로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아지는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후 치료를 받고 있다. 강아지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에 입양 공고가 등록되었다. 공고 기간은 다음 달인 10월 6일까지이다.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갇혀 있던 강아지를 철도경찰이 구조했다.
(제공 = 동물권 단체 케어 SNS)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11만 6,984건의 동물 유실·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유기·유실된 동물 중 가족을 찾아 반환된 건수는 1만4,006건(12%)에 그쳤으며 3만 209건(25.8%)은 보호 중 자연사했고 1만 8,406건(15.7%)는 안락사됐다. 3만 8,044건(32.5%)의 경우 새 주인을 만나 입양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강아지가 유기됐을 경우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양혜원 기자 (에디터 서포터즈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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