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끌 사회적 기업 찾는다

-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시작
- 10월 24일 오후 5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알림란 참고

김예지 승인 2022.09.30 12:22 의견 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165개 기업을 지정해왔다.

- 경제적 지원 및 경영상담 등의 혜택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채택되면 지정서 발급 후 3년 간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기업 진단, 인증 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문체부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 지원과 분야별 경영 상담(컨설팅) 등도 받을 수도 있다.

- 사회적기업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이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 참고),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사용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24일 오후 5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심사 결과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 지정요건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에 접수 시 유의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문화 분야의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며 "이번 공모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kim@maker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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