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과 함께 인기 얻는 ‘K-안무’.. 아직 저작권 등록률은 저조

-저작권 등록된 안무는 5년간 120건뿐
-“위상에 걸맞은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필요”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10.14 18:16 의견 0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온더스테이지 콘서트 현장 (사진 제공=CJ ENM)

최근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댄서들이 나오는 대중매체 프로그램들이 화제가 되면서 K-POP에 이어 K-안무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한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20건에 불과한다.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25만 9850건) 대비 등록 비율이 0.04% 밖에 되지 않는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영역에서 안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 부재와 안무의 저작권 인정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다른 K-콘텐츠 저작권에 비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브스뉴스 문명특급 인터뷰 캡처)

한국의 수많은 히트곡의 안무를 창작한 안무가 배윤정 역시 지난 스브스뉴스 문명특급 인터뷰에서 안무에 대한 저작권이 아직 잘 되어있지 않음을 언급했다. 그는 많은 안무를 만들었기에 큰 부를 얻었을 것이라고 오해를 받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후배 안무가 친구들은 대우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K-안무 위상에 걸맞는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무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채원 기자 (에디터서포터즈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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