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 예방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08.04 15:14 의견 0

’22. 6. 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21. 9. 1.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당시, 제주도에 대하여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적용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nayeonkim@maker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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