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상생주택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생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의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학시절부터 직접 정책을 다루는 일을 꿈꾸며 19년도에 입사한 김필원 주무관은 직접 기획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질 좋은 삶을 제공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상생주택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래는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김필원 주무관과의 인터뷰 전문의 일부이다.
1. 상생주택을 장기전세주택형태로 공급하는 이유는?
- 현재 서울시내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하여, 전세시장 안정,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상생주택을 장기전세주택형태로 공급하게 되었다.
2. 상생주택 토지공모를 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 자연녹지지역 중 개발제한 구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서울시 정책상 보존 전문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및 도시계획 적합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외될 수 있다.
3. 토지공모를 면적 3000㎡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부지로만 제한한 이유는?
- 사업부지 규모를 설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타 사업 역세권 주택사업, 사전협상형 지구단위사업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 규모를 확인한 결과, 보통 3000 ㎡이상, 100세대 이상이었으며, 사전협상형 지구단위사업의 경우, 5000㎡ 이상었다. 이 중, 현재 사업규모가 주택공급해서 유지 관리하기 용의하다고 판단하여 시작점으로 ‘면적 3000㎡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이상’부지로 제한하게 되었다. 이는, 관련 위원회에서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정가능하다.
4. 주로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주택의 규모는 어떠한가?
- 중,대형 주택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보통 청년임대주택은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전용면적이 59㎡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생주택의 공급주택 규모는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5. 민간사업장 특혜의혹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있는가?
- 사업 진행 시 도시계획적 규제가 있는 대상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용도지역에 대하여 정합성을 판단한 뒤,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당한 공공기여를 받고 있으며, 공공기여를 토지 부지면적으로 환산하는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또한, 추후 자산감정을 통해 공공소유지분, 민간소유지분을 비율화 하여 정산하는 등 제도적 규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조혜진 기자 (makers@maker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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