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 부과

ㅡ 주택 375만 건, 건축물 99만 건, 선박 2천 건, 항공기 2백 건 등 총 474만 건
ㅡ 전년 보다 부과건수 10만 5천 건(2.3%↑), 부과세액 1,276억 원(5.5%↑) 증가
ㅡ 공동주택 79천 건↑(2.4%), 단독주택 7천 건↓(△1.7%), 건축물 등 33천 건↑(3.4%)
ㅡ 부과 세액 강남구 4,135억 원,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07.12 17:45 의견 0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 건, 2조 4,374억 원을 확정하여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이나 금년도는 7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금년도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7,380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 원이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 5천 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하였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9천 건(2.4%↑)이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은 7천 건(1.7%↓)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3천 건(3.4%↑)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금년도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되었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706억 원, 송파구 2,667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 원이며, 도봉구 269억 원, 중랑구 342억 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하였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9 천 건 중 1,932 천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고 6억 원 이하는 누계 55.18%, 9억 원 이하는 누계 73.19%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분 총 3,749천 건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1,412천 건으로 37.7%를 차지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nayeonkim@makersjournal.co.kr)

저작권자 ⓒ 메이커스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