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또 왜 이러냐” 잦은 서비스 장애에 뿔난 이용자들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 올해에만 13건 발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되었지만 서비스 장애는 여전..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10.06 03:42 의견 0
(사진 제공=카카오톡 홈페이지)

국내 최대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이 4일 오후 2시 14분에서 32분까지 약 18분가량 서비스 오류를 일으켰다. 메시지를 보낼 때 ‘로딩 중’ 표시만 뜨고 전송되지 않거나 상대의 카카오톡이 수신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가 지속되었다. PC 버전 카카오톡에서는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이용자들은 곤혹을 느꼈다.

카카오톡의 기업용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워크'에서도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약 2시간 10분간 문제가 발생했다. 요즘과 같이 재택 근무가 활성화된 시기에 특히 업무가 한창인 시간대에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경제적 피해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조치

카카오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 불가 현상이 있었다"며 "장애 감지 즉시 긴급점검을 통해 현재는 모두 정상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덧붙여 “불편을 겪으셨을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상안의 필요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 동안 66건이 발생했다.

그중 네이버가 38건, 카카오가 19건, 구글은 4건, 넷플릭스는 2건, 메타 3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지만 그 후로도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는 피해보상 규모를 의무화할 순 없어 대부분의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야만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서포터즈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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