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절감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민간 공동주택도 공공과 유사한 수준인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100㎾h/㎡yr 미만으로 강화…에너지비 연 22만 원 절감 기대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1㎡당 연간 에너지 소요량은 기존 120㎾h에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이는 공공부문이 2023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ZEB 5등급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84㎡ 기준 아파트의 경우 약 130만 원의 추가 건축비가 발생하나, 약 5~6년이면 회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방기준도 대폭 강화…전열교환기 설치 의무화

사업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성능기준: 결과 중심. 에너지 절감 성능을 달성하면 방법은 자율.

· 시방기준: 과정 중심. 단열재 등 자재와 시공 방법을 명시.

이번 개정안은 시방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 창과 강재문의 단열·기밀 등급은 1등급으로 상향,
▶ 조명밀도 기준은 8W/㎡ → 6W/㎡ 이하로 강화,
▶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는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확대됐다.

탄소중립과 입주민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공동주택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응하면서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실익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고층형 공동주택을 위한 ZEB 기술 R&D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함께 보면 좋은 개념 정리

ZEB (Zero Energy Building):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여 건물의 순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가까운 건축물.

kWh/㎡yr: 건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의미.
예: 1kWh는 냉장고 약 15시간, 에어컨 약 1시간 가량 사용 가능한 전력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