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기초연금 인상 논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 인상 논의와 동시, 연금개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낸 돈만큼 못 받는다?’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시기
늦어진 연금개혁에 커지고 있는 2030세대의 부담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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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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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기초연금 인상 추진 방향 논의를 공표하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노령인구의 연금 인상이 현실화를 앞두자,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 지급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을 포함했다.
적용 대상과 규모 등이 차이가 있어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나, 큰 틀에서는 현 정부의 계획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을 목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제5차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가동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와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이들은 내년인 2023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낼 사람은 없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연금
2018년에 진행되었던 ‘제4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자 발생 시점은 2042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다. 2013년 계산한 3차에 대비해 3년 빨라진 결과였다. 현재의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이번 재정추계 결과 또한 이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을 예측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으로 이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재정추계 시기마다 제도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왔다. 그 방법은 크게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모수 개혁은 기존 제도의 틀은 유지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무가입기간과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세부 사항을 손질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4대 공적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을 통합,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접근했던 그동안의 시도는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매번 뒤로 밀렸다. 하지만 사회 변화의 가속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제도개혁
이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해 온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되며 ‘모수 개혁’을 앞세울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당장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에 수월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인구 자체가 급감하고 있어 2030세대에겐 믿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연금개혁 논의 검토와 방향성」 보고서를 통해 ‘개별 연금제도 관련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정밀 파악이 필요하고, 전체 틀을 아우르기 위한 연금개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가 다양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국 좌초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궁극적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예지 기자 (yejikim@maker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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