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하며, 공익사업 지연을 해소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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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소유자 측에서 불신을 제기하며 일부 사업은 5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에 따라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SH공사의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절차가 진행 가능해져,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절차는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선으로 공익사업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