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hasm Catalyst
최근 국회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기존의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 핵심은 AI 교과서를 국가가 지정한 필수 교재가 아닌 선택적 보조자료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입 취지와 정치권 입장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AI 교과서가 도입 취지에 비해 효과가 미진하고, 준비와 검증도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지위 격하를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당은 이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책의 연속성, 교육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강조하며 정책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육계 전문가와 현장 교사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교육 현장 상황: 낮은 채택률과 교사 우려
AI 교과서 도입은 일부 학년, 일부 과목에서만 이뤄졌으며 채택률도 전국 평균 3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수학의 경우 초등 4학년 29.2%, 중학교 1학년 26.1%, 고등학교 1학년 23.8%에 그쳤고, 영어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AI 교과서가 도입된 학교에서도 활용도가 낮고 일일 접속률이 1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자료가 될 경우 ‘선택’의 문제로 전락해 채택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신·입시 부담이 낮은 초등학교에서만 상대적으로 채택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논란의 쟁점: 입법 과정 ‘절차 위반’ 논의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된 것은 교육부의 입법 개입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일부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이 추가됐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사유로 국회 법사위에 해당 조항의 유예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담당자가 동의를 얻었다며 부칙 삽입을 추진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교육위는 입법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담당자를 직무 배제시키고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진단 및 학계·현장 목소리
교육학계 전문가 김성훈 교수(가명, A대학교)는 “AI 교과서 도입의 효과성은 여전히 검증 단계이며, 필수 교재에서 선택형 자료로 바뀔 경우 공교육의 표준화 기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직 교사 박혜진 씨(초등학교)는 “교육자료는 교사의 선택에 따라 배제될 수 있어 학생 간, 학교 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AI 기반 디지털 교재를 국가 필수 교과로 채택한 영국과, 보조자료로만 한정한 일본이 있습니다. 영국은 전국적 표준화로 학생 간 격차 최소화에 성과를 냈으나, 일본은 교사별 편차 심화 우려를 겪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투입된 예산의 매몰비, 개발업체의 경영 부담, 교원 연수·인프라 미비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부 및 교원단체, 학계는 향후 효과성 분석, 보완적 연수, 인프라 확충 안내책자 배포 등 대응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화 논란은 교육 효과, 정책 연속성, 입법 절차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