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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더리움 현물 ETF 및 스테이킹 결합 상품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EC, 리퀴드 스테이킹은 ‘증권 아님’ 명시
2025년 8월 5일(현지시간), SEC 산하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은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Liquid Staking Activities)이 프로토콜 스테이킹과 연계된 경우 증권의 ‘공모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리퀴드 스테이킹 참여자는 증권법에 따라 거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1933년 증권법(Section 2(a)(1))이나 1934년 증권거래법(Section 3(a)(10))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핵심은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제3자 투자성 없으면 등록 불필요
SEC는 추가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Staking Receipt Tokens)이 특정 방식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단, 예치된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와 관련해 SEC는 “토큰이 단순히 스테이킹 자산의 기술적 증표로 기능하고 제3자 수익 공유 구조가 없다면 증권 등록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전문가 진단: “ETF 출시 위한 초석”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의 피네건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SEC의 발표는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으며, 블랙록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 기반 ETF 출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SEC가 ‘스테이킹 = 증권’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은, 암호화폐의 기능적 특성과 기존 증권 기준의 부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블랙록의 밑밥?
이같은 발표가 있기 전부터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 대형 운용사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며 암묵적인 ‘밑밥 작업’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블랙록은 2025년 7월 초,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스테이킹 증권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됐다.
이번 발표로 인해 블랙록의 전략이 사실상 규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사전 포석이었음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TF 승인 시점은? 업계 ‘촉각’
업계 전문가들은 SEC의 이번 입장이 “사전 정지작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뉴욕 소재 암호화폐 전문 로펌 크로스앤체인의 대표 변호사 조나단 민은 “SEC가 공개적으로 스테이킹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ETF 승인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시사점: 금융당국의 후속 해석도 주목
국내에서도 이더리움 기반 ETF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간 스테이킹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함이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SEC 발표는 한국 금융당국에도 일정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연세대 금융공학과 안진우 교수는 “국내 금융위와 금감원 역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적극 반영해 암호화폐 금융상품에 대한 해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 증권성 논란 일단락…이더리움 다음 카드는?
SEC가 리퀴드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더리움 기반 금융상품의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는 단지 ETF 승인 가능성의 상승뿐 아니라,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신호를 던진다.
다만, 아직까지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며, 예치 자산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법 적용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상품 출시 과정에서는 여전히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