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의 모든 것 (서울시 정비 사업 공공지원 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공급의 바로미터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재적소에 지원

메이커스저널 승인 2022.03.30 15:16 | 최종 수정 2022.03.30 15:31 의견 0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출처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서울시는 공공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지원자는 서울시 구청장이다. 다소 복잡한 과정에 도움일 주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각종 업체 선정방법개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지원해 주는 제도 개선,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운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사업비 지원으로 비리 근절 등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다.

1.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정비사업절차는?

민간 재개발공모에 선정되면, 신속통합기획(정비계획수립)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에 주민들이 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구성 설립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다. 이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조합을 해산하면서 사업은 마무리 된다.

2. 공공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거나,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비율이 50%미만인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3. 공모지 선정 이후의 과정은?

먼저,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한다. 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공공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한 경우는, 공공지원자는 직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를 선출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선거 절차의 제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된다.

4.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나?

정비사업의 핵심은 주민협의체 조합이다. 주민들이 모든 과정을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의사진행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갈등이 많았다. 그래서 서울시는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5. 재개발 사업의 막대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공공지원제도 가운데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제도가 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 운영자금을 협력업체 등을 통해 조달하지 않도록 사업초기부터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지원계획 공고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의 추진위나 조합이다. 심의를 통해 일부 조합을 선정한다.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6. 조합원 분담금, 공사비 추정금이 적정한지 어디에서 알 수 있나?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하면 추정 분담금 시스템이 있다. 추정 분담금 시스템은 조합에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분담금의 추정 정보를 제공한다. 또, 서울시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과 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사 선정 전에는 1) 원가 자문 서비스 실시 2) 조합 시각에서의 설계 경제성 검토 3) 공사원가의 적정성 판단을 한다. 시공사가 선정된 후에는 공사비 진행 규모 일정 기준 이상일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진행 하게 한다.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 계약체결 후 공사비 검증은 아래와 같다.

7. 조합 운영의 회계와 행정업무는 어떻게 되나?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합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1)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준을 지원 : 법에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명시 되지 않아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의 선정 표준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공동사업시행 표준 협약서 작성도 지원한다.

2) 예산 회계 시스템 지원 : 예산 편성하는 절차와 계약 관련 기준 제시한다.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가 직접 교육도 진행한다.

3) 행정업무 규정지원: 서울시에서 인사규정, 보수규정, 업무관리, 문서관리, 복무규정 등 과 같은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제시한다.

3) 조직운영 규정지원: 선거관리규정과 의사진행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8. 조합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서울시 정비사업 몽땅 사이트에서는 정보공개요청 및 열람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별 정비사업 시행 관련자료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한다. 조합원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공개 요청과 함께 열람 가능하다. 그래도 사업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지속된다면, 조합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구, 정부가 전문인력과 함께 사업에 투입되어, 사업의 전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9. 정비사업은 항상 갈등이 정체의 원인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서울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과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컨설팅과 갈등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비사업 몽땅 홈페이지에서 대상 별 대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e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수강하면, 시장 직인 수료증이 발급된다. 특히, 조합장과 임원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수가 필수이다.

서울시는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서울형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공지원제도관련 정보는 서울시 정비사업몽땅(https://cleanup.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혜진 기자 (makers@maker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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